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에 따라 발급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과 일부 상호인정 협정국(예: 대만,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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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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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협약 가입 103개국 및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운전 허용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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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책자 형태로, 여권보다 약간 큰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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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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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온라인(비대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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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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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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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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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약 8,500원,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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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시 한국에서 재발급받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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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체류 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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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하며, 두 문서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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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비엔나 협약(1968년)에는 서명만 한 상태이므로, 비엔나 협약만 가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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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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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가능 국가 및 현지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는 여행자에게 필수적인 문서로, 발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사용 국가와 유효기간, 휴대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공항 내 발급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발급 절차입니다.
1. 준비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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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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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원본 또는 사본, 일부 기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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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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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8,500원, 온라인 신청 시 등기비 포함 최대 12,300원)
2. 발급 방법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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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절차 요약 |
소요 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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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
준비물 지참 →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제출 → 현장 즉시 발급 |
10~30분~3시간 |
파출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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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
준비물 지참 → 시험장 방문 → 신청서 작성/제출 → 현장 즉시 발급 |
10~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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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발급센터 |
준비물 지참 → 인천·김해공항 내 센터 방문 → 현장 즉시 발급 |
10~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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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 접속 → 신청서 작성/사진 업로드/결제 → 등기우편 수령 |
3~7일(배송 포함) |
접수 건수 제한, 등기비 추가 |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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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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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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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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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권 사본 및 사진 등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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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허증이 정지·만료 상태면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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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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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전 시 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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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발급 제한.
5. 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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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공항: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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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12,300원(등기비 포함)
요약: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공항 내 발급센터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갖추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조건
제네바 협약(1949년) 가입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면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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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료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국내 운전면허증 및 여권 동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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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국(한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국제운전면허증, 국내면허증, 여권)를 모두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현지 교통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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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교통법규와 운전 허용 조건이 다르므로, 방문 국가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에 추가 서류(공식 번역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체류 자격 및 운전 허용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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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여행, 출장 등) 시에만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 체류(유학, 취업 등) 시에는 현지 면허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운전 허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5. 운전 가능 차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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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면허증에 기재된 운전 가능 차종에 한해 운전이 허용됩니다. 대형 트럭, 버스 등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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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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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만료 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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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 및 여권 |
반드시 함께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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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통법규 |
국가별 법령 및 추가 서류 요구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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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및 운전 허용 기간 |
단기 체류만 허용, 장기 체류 시 현지 면허 필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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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 차량 |
국내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에 한해 운전 가능 |
참고:
대부분의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는 별도의 필기·실기 시험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는 면허 취득 경력, 비자 종류 등 추가 조건을 둘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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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1종 또는 2종 보통)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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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취소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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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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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사진 파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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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가능자
온라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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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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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및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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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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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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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3.5×4.5cm, 흰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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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선택(등기우편 배송 또는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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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2025년 기준 등기배송 포함 약 12,600~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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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수령(약 3~7일 소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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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일일 접수 건수 제한(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이른 아침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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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배송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급하게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방문 발급을 권장합니다.
요약: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과 본인 인증만 충족하면 집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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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공항 내 면허 발급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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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
2.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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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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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원본 또는 사본, 일부 기관에서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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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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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오프라인 8,500원, 온라인 등기배송 포함 약 12,600~12,800원)
3.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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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 즉시 발급(경찰서, 면허시험장,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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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등기우편으로 수령(3~7일 소요)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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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이 정지·취소·만료 상태면 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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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해외에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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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요약: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최초 발급과 동일한 절차와 서류로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공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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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번역공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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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공식 문서 |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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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
단기 여행, 출장 등 단기간 현지 운전 허용 |
장기 체류, 현지 면허 전환 등 공식 인정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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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국가 |
제네바 협약 98개국, 비엔나 협약 일부 국가 |
국제운전면허증 미인정 국가(중국, 독일, 일본, 스페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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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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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장소 |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 |
대사관, 공증사무소, 번역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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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
국내 운전면허증, 번역문, 공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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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 가능, 반드시 국내면허증·여권 동시 소지 |
현지 면허 전환 등 1차 서류, 현지 추가 절차 필요할 수 있음 |
주요 차이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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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에서 단기 체류자(여행, 출장 등)가 별도 시험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입니다. 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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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번역공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은 서류로, 주로 장기 체류(유학, 취업, 이민 등) 시 현지 면허로 전환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운전 자격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번역공증만으로 운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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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여행·출장: 국제운전면허증이 적합(협약국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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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현지 면허 전환: 번역공증이 필요(비협약국, 현지 요구 시)
국제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은 목적, 사용 국가,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국가의 요구 사항과 체류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